주차요금(고척돔 부설주차장) : 5분당 150원, 1시간 1,800원, 1일 최대 23,400원
※ 경기/행사 있을시 주차가 불가하오니 인근 주차장 이용 바랍니다.
※ 경기/행사 일정 확인 : 홈페이지-이용안내-행사안내 (주최측 사정으로 수시 변경 될 수 있음)
회원가입
고척체육센터 홈페이지(gocheok-sc.or.kr) →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 →
본인인증(휴대폰, 아이핀) → 가입 완료 →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회원카드 발급
※ 본인 명의만 수강 가능하오니 이용 원할시 연령과 상관없이 회원가입 필수
회원카드 : 최초1회 무료, 재발급시 1,000원
회원카드를 발급받아야 탈의실 이용이 가능하므로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발급
※ 안내데스크 휴게시간에는 발급이 어려우므로 운영시간 중 방문 부탁드립니다.
요금/환불
성인 - 만 19세 이상 / 청소년 - 만 13세 이상 / 어린이 - 만 12세 이하
수영강습, 자유수영(1시간 기준)
- 월정기(주3회) : 성인 42,000원 / 청소년 24,000원 / 어린이 18,000원
- 월정기(주2회) : 성인 28,000원 / 청소년 16,000원 / 어린이 12,000원
- 일일권(평일) : 성인 3,500원 / 청소년 2,000원 / 어린이 1,500원
- 일일권(토요일) : 성인 4,550원 / 청소년 2,600원 / 어린이 1,950원
아쿠아로빅
- 월정기(주3회) : 성인 53,000원
- 월정기(주2회) : 성인 45,000원
GX(에어로빅, 요가, 줌바댄스)
- 월정기(주5회) 에어로빅 : 성인 60,000원
- 월정기(주3회) 요가, 줌바댄스 : 성인 45,000원
- 월정기(주2회) 요가, 줌바댄스 : 성인 35,000원
헬스(2시간 기준)
- 월정기 : 성인, 청소년 44,000원
- 일일권(평일) : 성인, 청소년 4,000원
- 일일권(토요일) : 성인, 청소년 5,200원
사물함, 회원카드, 탈의실 락커키
- 사물함 : 월 3,000원 / 보증금 10,000원(최초 1회, 현금) / 키 분실시 키제작비 10,000원 징구
- 회원카드 : 최초발급 무료, 분실시 재발행비 1,000원 징구
- 탈의실 락커키 : 분실시 키제작비 10,000원 징구
환불
- 당일결제 : 전액환불 (시설 이용 후 환불시 개강 후 환불로 적용)
- 개강(매월 1일) 전 : 수강료 - 수강료의 10%
- 개강(매월 1일) 후 : 수강료 - {(수강료의10%)+(수강료*환불신청일÷해당월일수)} 결제 당일에만 홈페이지에서 환불 가능, 이후 안내데스크(1666-3775) 문의
감면 혜택(수영/헬스 프로그램)
수영 프로그램, 헬스 프로그램에만 적용되며, GX(아쿠아로빅 등)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
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됩니다.
신분증 지참 필수
경로우대 및 만13세~만55세 여성 감면(수영 프로그램)을 제외한 자동감면 대상자(국가유공자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)는 홈페이지 > 마이페이지 > 감면자격사실확인 후 적용되며, 그 외 감면 대상자는 감면 미적용된 금액이 표출될 경우 전액결제 후 신규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지참하여 감면금액으로 재결제 필요(소급적용 불가)
50% 감면(월정기 수영, 월정기 헬스, 일일수영, 일일헬스)
- 국가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(국가유공자법, 5.18 유공자법에 따른 해당자) : 유공자(유족)증
- 의사상자(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해당자) : 의사상자(유족)증
- 장애인(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, 중증 장애인 보호자 1인) : 장애인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
- 기초생활수급자(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)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3개월 이내)
-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등재가족 : 다둥이 행복카드
- 임산부(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자) : 모바일 앱카드(서울지갑) 또는 산모수첩
*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50% 감면(일일수영, 일일헬스)
- 경로우대(만 65세 이상)
50% 감면(일일헬스)
- 만 18세 이하
30% 감면(월정기 수영, 월정기 헬스, 일일수영, 일일헬스)
- 차상위계층 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) : 차상위계층 증명서(3개월 이내)
- 자원봉사 직전년도 200시간 초과자 : 자원봉사 확인서
30% 감면(월정기 수영, 월정기 헬스)
- 경로우대(만 65세 이상)
30% 감면(월정기 헬스)
- 만 18세 이하
10% 감면(월정기 수영)
- 만13세~만55세 여성 할인
10% 감면(월정기 수영, 월정기 헬스)
- 주3회 이상 수영, 헬스 월정기 프로그램 2개 이상 동시 수강 할인(회원 본인)
* 연기, 환불 등으로 할인 제외시 추가요금 발생 가능
예) 수영(월수금반) + 헬스(월~토) 이용시 할인 적용, 수영(월수금반) + 수영(화목반) 이용시는 할인 적용 X